취업보호대상자와 의사상자는 국가기관에서 실시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등의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만큼 국가에서 주는 혜택이니 그 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에 관한 법률을 정리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①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②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22.> 1. 순국선열의 유족 2. 애국지사와 그 가족 및 유족 3.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 이 경우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 등의 기준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 나. 애국지사가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애국지사의 가족 나. 애국지사가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다.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지원을 할 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제30조,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2항ㆍ제3항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가구당 3명(취업지원 대상자 중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는 3명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에게만 취업지원을 한다. <개정 2009. 2. 6., 2015. 12. 22., 2017. 10. 31.> [전문개정 2008. 3. 28.] |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① 취업보호를 받을 취업보호대상자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4·12·31> 1.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가족 2.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3. 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② 제1항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업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1995·12·29> 1.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다만,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2. 1953년 7월 27일이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그가 지정한 그의 자녀중 1인. 다만, 전몰군경·순직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년 1월 1일이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부모 및 조부모를 제외한 취업보호대상자의 취업보호연령과 가구당 취업보호인원수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2.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3.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②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37조 및 제41조에 따른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제37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41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
4.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22.> 1.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2.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5.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②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 <개정 2015. 12. 22.> ③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25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 12. 22.> [전문개정 2008. 3. 28.] [제목개정 2015. 12. 22.] |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2.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5.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②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 ③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22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5. 29.] |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1.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 3.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③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0조,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4항 중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1급ㆍ2급ㆍ3급ㆍ4급 또는 5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본다. <개정 2017. 10. 31.> [본조신설 2015. 12. 22.] |
7.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 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② 제1항에 따라 가산할 수 있는 구체적 대상, 가산 점수, 가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5. 18.] |
7.1 의사자
- 정의 : 직무 외의 행위로써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 관련 법률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7.2 의상자
- 정의 : 직무 외의 행위로써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첨부 파일 참조)
- 관련 법률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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