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보면 합격과 불합격의 결과를 누구나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점수가 불과 1~2점 차이일때 좌절감은 더 없이 크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아 더 적은 점수로 합격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럼 누가 가산점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산점 적용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
구분 | 가산비율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 과목별 만점의 3~5%(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됩니다. 2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면 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합산)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직렬별 가산 대상 자격증
2.1 행정직
아래 직렬에 해당하는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경우 과목별 만점의 5%(만점이 100점일 경우 5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목별 만점의 40% 미만 득점시(과락) 가산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렬(직류) | 가산대상 자격증 |
행정직(일반행정, 선거행정) | 변호사, 변리사 |
행정직(재경)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
행정직(교육행정) | 변호사 |
행정직(회계) | 공인회계사 |
행정직(고용노동) |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단, 7급은 3% 가산) |
직업상담직 |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단, 7급은 3% 가산) |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관세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감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교정직, 보호직, 철도경찰직 | 변호사, 법무사 |
검찰직, 마약수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
통계직 |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단 7급은 3% 가산) |
2.2 기술직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전산직 제외)에 응시할 경우,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3~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점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과목별 만점의 40% 미만 득점시(과락) 가산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7급
구분 | 기술사, 기능장, 기사, 건축사 | 산업기사 |
가산비율 | 5% | 3% |
■ 9급
구분 | 기술사, 기능장, 기사, 건축사 | 산업기사 |
가산비율 | 5% | 3% |
3. 가산점 적용 받는 방법
3.1 적용기준
□ 7급
-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 (요건) 1차 시험 시행 전날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등록) 반드시 1차 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 이내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접속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 가산대상 자격증 : (요건) 2차 시험 전날까지 해당 요건을 갖춰야 하며, (등록) 반드시 2차 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 이내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접속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 9급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가산대상 자격증 : (요건) 1차 시험 시행 전날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등록) 반드시 1차 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 이내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접속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3.2 등록기간
급수 | 구분 | 등록기간 |
7급 |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 23년 7월 22일(토)~24(월) |
가산대상 자격증 | 23년 9월 23일(토)~25(월) | |
9급 |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가산대상 자격증 | 23년 4월 8일(토)~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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