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유산 또는 사산 휴가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지금부터 출산전후 휴가급여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대상]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로 아래 조건을 만족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일 이후 1개월~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경우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금액]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선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둥이일 경우 120일)이 부여되고, 출산 후 45일(다둥이의 경우 60일) 이상 확보 가능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지원기간
- 1명 : 대규모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 다둥이 : 대규모 기업 45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120일
■ 지원액
상한액(22년 기준, 상한액은 매년 고시됩니다)
- 1명 : 대규모 기업 200만 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600만 원
- 다둥이 : 대규모 기업 300만 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800만 원
하한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유산, 사산휴가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임신기간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유산사산 휴가급여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 지원금액 - 상한액 : 200만 원(22년 기준, 상한액은 매년 고시)
- 지원금액 - 하한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방법]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고용보험 홈페이지), 우편신청
제출서류
■ 출산전후 휴가급여
- 출산전후 휴가급여등 신청서
-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사산 휴가급여
- 출산전후 휴가급여등 신청서
- 유산, 사산 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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