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일하고 싶은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자분들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생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지원사업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분들에게는 생계적 안정을 위한 소득도 함께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은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 유형 I
-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자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유형 II
- 유형 I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주변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국민취업제도 공식 홈페이지(취업이룸)를 통해 신청가능하십니다.
■ 제출서류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추가서류 - 필요시)
-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정보(사업주 확인자료 등 증빙자료)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함께 지원하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 지원내용, 지원금액
- 개인별 역량, 구직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업무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유형 I, II 공통)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을 6개월간 지원)
- 훈련참여지원수당 지원 등 취업활동비용지원 (유형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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