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민등록증은 한번 발급받으면 평생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효기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을 적용해서 유효기간이 지나면 재발급받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분증 운영표준도 마련하기로 했다는데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1.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생긴 이유
그동안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다 보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오랜 기간이 지나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자 정부는 신원정보 최신화를 위해 주민등록증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발급받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갱신기간은 10년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신분증 사진 제출 시 전문 사진관에서 촬영하거나 본인이 직접 촬영할 수도 있지만 이에 비용부담이나 어려움이 있는 시민을 위해 주민센터에서도 촬영해 주니 사진촬영 비용에 대한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신분증 운영표준
신분증에 기재하는 이름의 최대 글자수와 주민등록증 18자, 운전면허증 10자 그리고 여권은 8자로 각각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글자수 제한으로 인해 이름을 완전히 표기하지 못하는 인원은 2만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런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신분증에 들어가는 최대 글자수를 한글 19자, 로마자 37자로 모든 신분증에 통일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모든 신분증의 사진 사이즈를 (가로)3.5cm x (세로)4.5cm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3. 결론
새로운 신분증 표준은 행정규칙만 개정하면 되어 빠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은 법 개정 사항인 만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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