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직장의 개념이 없어진 지금 시대 직장인들은 예전 시대에 비해 이직을 많이 그리고 자주 하는 편입니다. 담당업무가 자신의 적성이나 전공과 맞지 않는 경우 또는 보수가 적다고 생각할 때 대부분 이직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때 자신의 퇴직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퇴직금 계산방법으로 고용주와 근로자 간 다툼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 퇴직금 제도에 대해 미리 공부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방법 및 지급기간
고용주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의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
'평균임금'이란 퇴직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을 하려는 근로자에게 지난 3개월간 915만 원의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은 305만 원이 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해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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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고 이전 3개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퇴직금 산정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
▽ 고용노동부 퇴직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퇴직금 지급기한 및 방법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아래의 기한 내에 정해진 지급방법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지급기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에 의해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지급방법
퇴직금은 근로자가 징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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