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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퇴직금 간단 계산법으로 내 퇴직금 알아보기

by Life's DIA 2023. 5. 25.

평생직장의 개념이 없어진 지금 시대 직장인들은 예전 시대에 비해 이직을 많이 그리고 자주 하는 편입니다. 담당업무가 자신의 적성이나 전공과 맞지 않는 경우 또는 보수가 적다고 생각할 때 대부분 이직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때 자신의 퇴직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퇴직금 계산방법으로 고용주와 근로자 간 다툼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 퇴직금 제도에 대해 미리 공부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방법 및 지급기간

고용주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의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

'평균임금'이란 퇴직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을 하려는 근로자에게 지난 3개월간 915만 원의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은 305만 원이 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해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합니다.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고용주의 귀착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 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파업·태업·직장폐쇄 등의 쟁의행위 기간
  •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휴직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고 이전 3개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퇴직금 산정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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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및 방법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아래의 기한 내에 정해진 지급방법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지급기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에 의해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지급방법

퇴직금은 근로자가 징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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