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지급금액

by Life's DIA 2023. 5. 2.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수입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사업입니다. 지급금액,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시어 해당되시는 분들은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제외되거나 또는 지급금액이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최대로 지급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2023년 근로장려금

 

1.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가구형태와 총소득금액에 따라 다르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자신의 가구형태와 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원

 

아울러 총소득기준금액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다릅니다. 아무래도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지원을 하는 취지이다 보니 총소득금액이 너무 적다면 근로 의욕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총소득기준금액 상한선에 가까울수록 그나마 생활 여건이 나을 것이니 지원금이 적게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라고 해서 최대지급액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가구형태와 총급여액에 따른 지원금

 

가구형태 지원금 최대지급구간 최대지원금
단독가구 총급여액
400~900만 원
165만 원
홑벌이가구 총급여액
700~1400만 원
285만 원
맞벌이가구 총급여액
800~1700만 원
330만 원

 

 

2.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2022년에 근로자,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그리고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서 아래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2022년에 소득이 아예 없었거나 너무 많았을 경우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세부 조건으로는 가구유형, 총소득금액 및 재산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 각 세부요건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아래 가구원 구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구형태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 상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 입양자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 및 신청자의 형제자매 자녀 포함,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같은 곳에서 살아야 함

 

2.2 총소득 요건

2022년 합산 총소득금액이 가구형태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형태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에 의하여 산정되게 됩니다.

  • 총 급여액 = 거주자와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및 종교인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업종별 조정률

근로장려금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 표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

 

2.3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차량은 제외),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주식, 채권, (골프, 리조트 등)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분양권, 조합원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2.4 제외대상

위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있어도 아래 제외대상에 해당될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

 

3. 신청방법

2023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아래의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1 신청기간

구분 기간 비고
'22년
하반기분
'23년 3월 1일 ~ 15일까지 산정금액 100% 지급
'22년
정기분
'23년 5월 1일 ~ 31일까지 산정금액에서 10% 차감 후 지급
'22년
기한 후
신청
'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23년 9월 1일 ~15일까지  

 

3.2 신청방법

3.2.1 안내를 받은 경우

●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어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

○ 휴대폰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앱스토어 or 플레이스토어에서 '홈택스'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컴퓨터(PC)

  •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전화(ARS)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2.2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 컴퓨터(PC)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휴대폰 

  • 앱스토어 or 플레이스토어에서 '홈택스'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4.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분과 반기분으로 나누어지며 각각 신청과 지급시기가 다릅니다. 정기분은 한해의 소득분에 대해 신청하는 것이며 반기분은 한해의 절반에 해당되는 소득분에 대해 나누어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4.1 정기분

정기분은 5월 1일~31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지급은 8월 말~9월 말 사이에 될 예정입니다.

 

 

4.2 반기분

구분 '22년 하반기 소득분 '23년 상반기 소득분
신청기간 '23년 3월 1일 ~ 15일 '23년 9월 1일 ~ 15일
지급시기 '23년 6월 중 '23년 12월 중
지급액 추가지급 또는 환수 산정액의 35%